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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회복기 환자군 40% 미충족 시 지정 '취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제2기 재활의료기관 중 회복기 환자군 미충족 병원은 1년 이내 질환군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을 박탈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복지부는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개소에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모'를 통해 53개소 지정대상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공지했다.앞서 복지부는 명지춘혜재활병원과 일산복음미래병원, 일산중심재활병원, 씨엔씨푸른병원, 아이엠재활병원, 희연병원, 동아대 대신요양병원 등 53개소를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이번에 지정된 53개소 중 40개소는 1기 지정 병원이고, 13개소는 신규 진입병원이다.복지부는 요양병원의 경우, 지정기준 충족을 통보받은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병원으로 종별 전환 후 지정할 예정이다.또한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지정일 이전까지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하되, 지정일 이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한다.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관련 인증 조사 연기로 인증 유효기간 만료된 의료기관의 경우,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조사를 시행해 인증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인증서 사본 제출을 유예하되, 인증 결과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한다.특히 지정 신청 당시 환자구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은 지정 후 1년 이내 회복기 재활 환자구성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에 도달 및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했다. 1년 이내 환자구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도 취소된다.인력기준도 상시 점검 대상이다.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이며, 수도권 외 지역은 지역완화 추가 적용으로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간호사는 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 물리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1명으로 하되, 150병상 초과 시 2명을 지켜야 한다.재활의료기관에 별도 적용 중인 주요 수가 현황.재활의학과 전문의는 1인당 환자 수 40명 이하를 원칙으로, 내과와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면 재활의학과 전문의 대비 가중치 50%를 반영해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재활의료기관은 입원료체감제 미적용(환자군별 30일, 60일, 180일)으로 통합계획관리료와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재활치료료, 지역사회연계료, 방문재활 등 별도 수가를 적용받는다.복지부 측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 규정에 따라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개소를 지정했다"면서 "해당 의료기관은 올해 3월부터 2026년 2월말까지 3년간 지정이 유효하다. 지정 의료기관은 제반 규정 준수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2-20 12:04:23병·의원

희연병원·대신요양병원 등 53곳 재활의료기관 '확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희연병원과 일산복음미래병원, 동아대학교대신요양병원 등 13개 병원이 재활의료기관에 새롭게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1기 재활의료기관 40개와 신규 진입 13개를 포함해 총 53개 병원이 3월부터 시작하는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사실상 지정을 확정했다.복지부는 14일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곳 지정을 확정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심평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신청병원 65개(신규 신청 21개) 중 53개를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최종 지정했다.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운영위원들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에 입각한 의료인력과 시설장비, 환자군 등을 면밀히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지정 기관 명단에 따르면, 1기 재활의료기관 중 40개 병원이 재진입에 성공했다.서울 지역은 국립재활원과 서울재활병원, 의료법인 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재활병원, 제니스병원, 청담병원 그리고 경기 지역은 국립교통재활병원과 로체스터재활병원, 린병원, 린병원, 분당러스크재활병원, 분당베스트병원, 의료법인기상의료재단카이저병원, 일산중심재활병원, 휴앤유병원 등이 지정 관문을 통과했다.■명지춘혜재활병원·일산중심재활병원·씨엔씨푸른병원 등 40곳 '재지정'인천 지역은 미추홀병원과 브래덤병원, 충북 지역은 씨엔씨푸른병원과 아이엠재활병원 및 첼로병원, 충남 지역은 SG삼성조은병원과 천안재활병원, 대전 지역은 다빈치병원과 사회복지법인 성화 대전재활병원 및 의료법인 리노의료재단 유성웰니스재활병원 등이 선정됐다. 2기 재활의료기관에 재지정된 1기 40개 기관 명단.대구 지역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과 남산병원, 의료법인상보의료재단 대구경상병원, 의료법인해정의료재단 더좋은병원 그리고 경북 지역 의료법인 갑을의료재단 갑을구미병원, 경남 지역 의료법인희원 래봄병원 등이 지정을 이어간다.부산 지역은 (재)한호기독교선교회 맥켄지일신기독병원과 워크재활의학과병원, 의료법인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강원 지역은 강원도재활병원, 전북 지역은 드림솔병원, 광주 지역은 광주365재활병원과 우암병원 및 호남권역재활병원, 제주 지역은 제주권역재활병원이 각각 지정됐다.■신규 신청 희연병원·일산복음미래병원·예손재활의학과병원 등 13곳 '지정 확정'관심을 모은 신규 지정 기관은 창원 희연병원을 포함해 모두 13개이다.신규 신청 기관 중 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확정한 13개 병원 명단.서울 지역은 드림요양병원과 로이병원, 경기 지역은 마스터플러스병원과 에스알씨(SRC)재활병원, 일산복음미래병원, 인천 지역은 서송병원 등이 진입에 성공했다.이어 충북 지역은 의료법인송암의료재단마이크로요양병원, 대전 지역은 의료법인 밝은마음의료재단 워크런병원, 대구 지역은 대구보건대학교병원, 경북 지역은 의료법인 인덕의료재단 복주회복병원, 경남 지역은 예손재활의학과병원과 희연병원, 부산 지역은 동아대학교대신요양병원 등이 지정을 확정했다.특이점은 조건부 지정이다.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53개 병원 중 회복기 질환군(입원환자 중 40% 이상) 기준 경계면에 있는 일부 병원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운영위원회는 올해 3월부터 1년 동안 회복기 질환군 기준 충족을 모니터링 해 지정 지속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내부 논의와 결재 과정을 거쳐 이달 말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관을 공표할 예정이다.제2기 재활의료기관은 오는 3월부터 3년간 지정이 유지되며 별도의 재활의료 관련 수가를 적용받는다.복지부와 심평원은 재활의료기관 심의 결과를 비공개로 하고 있어 탈락한 병원들의 이의 제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3-02-15 12:04:37병·의원

검진버스 운영하는 재활병원 "격오지 학생 위해 달립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건강검진에서 소외 받은 학생들이 예상보다 많이 있습니다. 충북 오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검진버스로 달리고 있습니다."청주 푸른병원 황찬호 병원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은 코로나19 장기화를 계기로 충북 산골 지역 학생들을 위해 시작한 출장검진 버스 운영을 통해 느낀 점을 이 같이 밝혔다.충북 오지 초등학교 학생 대상 출장검진 진료 중인 황찬호 병원장 모습.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인 푸른병원이 학생 출장검진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코로나 감염병 확산 우려감으로 입원환자 수는 감소했고, 회복기 환자군 40% 기준 준수를 위해 병동 가동률은 급감했다.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병상 가동률과 무관하게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은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코로나 장기화 경영악화, 지자체 요청 학생 검진버스 운영 '결정'병원장으로서 경영개선 방안을 고민하던 중 지난해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학생 대상 건강검진 의뢰가 들어왔다.확진자 지속 발생으로 건강검진을 꺼리는 오지에 위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요청받은 셈이다. 푸른병원은 일시적인 검진에서 탈피한 출장검진 버스 운영을 결정했고, 지자체와 교육청은 흔쾌히 수락했다. 다만, 검진 의료기관이 없는 오지 학생들로 대상을 제한했다.푸른병원은 지자체와 교육청 협조를 받아 소외지역 초중고 학생 대상 출장검진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충북 진천과 음성, 금왕 등 산골에 위치한 학생들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도시로 나와야 했고, 저학년 학생의 경우 부모를 대동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 이유로 검진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실정.황 병원장은 "과거 7~8년 전부터 출장검진을 했지만, 지자체와 교육청 요청에 따른 일시적 검진이었다. 코로나 장기화로 건강검진에서 소외된 오지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대도시 이동으로 한 학년이 10명 내외인 학교도 있다. 하루 100명 내외 검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검진버스에는 황 병원장과 치과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행정 직원 등 10여명이 동승한다.의뢰받은 학교를 방문해 매일 아침 7시부터 오전 12시까지 엑스레이 촬영과 시력, 청력, 혈액 검사 등 학생 건강검진을 반나절 만에 마무리하고 있다.■검진비 학생 1인당 1~2만원, 교육청에 청구 "빠른 검진결과 만족도 높아"푸른병원 영상의학과 등 의료진 도움으로 검사결과는 빠르게 나오고, 해당 학교에 검진결과를 전달하면서 학생과 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다.검진 비용은 어떻게 될까.건강검진 학생 당 1만~2만원으로 교육청에 청구해 비용을 받은 시스템이다.황 병원장은 "직장인 단체 검진과 달리 학생 출장검진은 저비용으로 병원 경영이 눈에 띄게 호전되지 않았지만 지역 청소년 건강관리에 일조한다는 생각으로 의료진 모두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푸른병원 의사와 간호사, 방사선사, 행정직원 등 10여명은 매일 아침 7시 학생들 출장검진을 위해 출발한다.  그는 "검진을 통해 근육병과 폐 질환 등을 발견하고 대학병원 진료 의뢰 소견서를 발급한 경우가 있다. 눈에 띄는 점은 고도비만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다. 패스트푸드 등 식생활이 변화되면서 고지혈증이 우려되는 검사 결과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출장 검진에서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건강 상태.■다문화가정 학생들 건강관리 소홀 안타까워 "지역사회 병원 역할 필요"  시력이 안 좋은 학생들이 많았지만 경제적 이유로 안경조차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였다.황 병원장은 "산골 지역에 다문화 가정이 예상보다 많다. 부모는 공장에서 일하고 늦게 퇴근하면서 자녀의 건강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병원 차원에서 정확한 시력검사를 통해 안경을 착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그는 "다른 지역 동료 병원장들에게 소외 지역 학생들을 위한 출장검진을 권유하고 있다. 경영만 생각한다면 이득은 크지 않지만 학생들의 미래와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병원의 역할이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푸른병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오는 11월까지 충북 오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출장검진 버스를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2022-09-19 12:00:42병·의원

재활병원 지정기준 '임박'…의료인력·환자군 완화되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소병원과 요양병원이 주목하는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핵심인 의료인력과 환자군 비율의 일부 조정이 점쳐지고 있다.보건당국은 고령사회 대비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확대에 무게를 두고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다음달 열리는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1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재활의료기관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 개선을 위한 의료현장 의견수렴에 돌입했다.복지부는 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재활의료기관 제도는 2017년과 2018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본 사업 1기 지정으로 시작됐다.당시 엄격한 의료인력 기준 논란으로 2020년 2월 일산중심병원과 청주푸른병원 등 26개소를 1차로 지정하고, 같은 해 12월 아이엠병원과 대구경상병원 등 19곳을 2차로 추가 지정했다. 현재 재활의료기관은 45곳으로 2023년 2월까지 유효하다.복지부는 오는 8월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고를 위한 세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2기 재활의료기관 2021년 자료 기준…병원들 "회복기 환자군 40% 불가"중소병원과 요양병원 중 재활의료기관 진입을 준비하는 병원이 지난해부터 병원으로 종별 분리와 환자군 관리, 의료인력 확보에 주력하는 상황.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동일 적용을 토대로 현장 의견수렴에 들어갔다.인력기준 핵심인 재활의학과 전문의 상근 3명 이상(비수도권 2명)을 비롯해 간호사(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 물리치료사(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및 사회복지사(1명 이하, 150병상 초과 시 2명) 등이다.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의료인력 및 환자군 충족기준에 입각해 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재활의료기관의 또 다른 문턱인 입원환자 중 회복기 환자군 40% 기준도 2021년 한 해 동안 맞춰야 한다.다만,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의료인력과 환자군 비율이 일부 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적용된 의료인력 기준.수도권과 지방 의료인력 격차를 감안해 지역별 완화조치와 조건부 지정 등이 적극 검토 중이다.의료기관정책과 공무원은 "재활의료기관 조차 의료인력과 회복기 환자 비율 충족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안다. 2기 지정은 1기와 동일한 지정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현장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병원들은 현실적인 지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재활의료기관을 준비 중인 요양병원 병원장은 "의료인력은 어떻게 맞추겠는데 회복기 환자군 40% 비율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코로나 사태로 줄어든 환자들을 어디서 구해오란 말이냐"면서 "재활의료기관 확대를 위해서는 탄력적인 지정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복지부는 당초 1기 30개소, 2기 50개소, 3기 100개소 등 단계적 확대를 통해 2025년 이후 재활의료기관 2만 5000병상 확보를 목표로 했다.■재활의료기관 30% 기준 '미충족'…복지부, 현장 반영 지정기준 완화 '검토'수도권 요양병원 병원장은 "문턱만 높이고 수가는 낮은 상황에서 어느 병원이 재활의료기관에 도전하겠느냐"며 "기존 지정기준을 고수한다면 복지부가 목표한 2기 지정 50개소의 10%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재활 특화 중소병원 병원장은 "현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과 수가로는 신청할 생각이 없다"면서 "지정되면 손해 보는 제도가 지속되는 한 재활의료기관 확대는 요원하다"고 꼬집었다.병원들 우려는 단순한 핑계가 아니다.재활의료기관 45곳 중 회복기 환자군 40% 미충족으로 지정 박탈이 우려되는 기관이 전체 30%인 15곳에 달한다.복지부가 본사업 초기 제시한 재활의료기관 확대 로드맵.지역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기존 병동을 줄여 전체 환자 수를 감축해 간신히 회복기 환자군 비율을 맞췄다. 40% 기준 충족은 무리가 있다. 복지부가 회복기 환자군 범위를 일부 확대했지만 병상 가동률은 60% 미만으로 재활의료기관 지정 후 경영이 되레 악화됐다"고 토로했다.복지부는 오는 5월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지정기준 등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오는 8월 병원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복지부, 재활 병동제 '시기상조'…재활의료기관 "참여 확대 수가 개선 절실"의료기관정책과 공무원은 "복지부도 회복 재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현장 목소리와 재활의료 질, 정책 기준을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재활의료기관협의회와 재활의학회 등과 협의해 5월 중 운영위원회에서 개선 방안을 논의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요양병원협회에서 주장하는 재활의료 병동제 도입 관련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가 초기 단계로 정착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재활의료 병동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시기상조 입장을 피력했다.재활의료기관들은 경직된 재활의료 정액수가 개선을 복지부에 요구했다.재활의료기관협의회 이상운 회장은 "재활의료기관 확대를 위해서는 지정기준 문턱을 높이기보다 지정 제도 참여의 동기 부여를 위한 인센티브가 절실하다"면서 "재활의료기관 조차 맞추기 힘든 의료인력과 회복기 환자군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2-04-18 05:20:00병·의원

재활의료기관 15곳 취소 위기...환자 내쫓아야할 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올해 지정된 재활의료기관 19곳 중 15곳이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회복기 재활환자 40% 기준 미달로 지정 취소 위기에 봉착했다. 재활의료기관들은 정부에 회복기 재활치료 대상군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나섰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재활의료기관협회는 최근 첫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재활의료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지정된 재활의료기관 대다수가 회복기 재활환자 기준 미충족으로 지정 취소 위기에 처했다. 복지부 지정 제1기 재활의료기관은 총 45개소이다. 지난 2020년 2월 국립교통재활병원과 국립재활원, 명지춘혜병원, 일산중심병원, 로체스터병원, 청주푸른병원 등 26개소가 1차 지정됐다. 이어 2021년 1월 SG삼성조은병원, 광주365재활병원, 드림솔병원, 메드윌병원, 베데스다요양병원, 분당베스트병원, 대전재활전문병원, 아이엠병원 등 19개소가 2차로 지정됐다. 복지부는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2차로 지정된 19개소를 대상으로 재활의료기관 준수 기준 등 의견을 교환했다. 2차에 합류한 19개소 중 회복기 재활환자 40%를 충족하는 곳은 4개소 뿐 이다. 나머지 15개소는 올해 연말까지 40% 기준을 맞춰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환자 입원 저하와 급성기 병원, 요양병원 등과 재활환자 연계사업 효과가 미비해 사실상 기준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1차 재활의료기관 상당수는 입원환자 수를 줄여 회복기 재활환자 40% 기준을 간신히 충족시킨 실정이다. 재활의료기관협회(회장 이상운)는 회복기 재활치료 대상군 확대 등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협회 임원은 "현 질환군으로 회복기 재활환자 기준 40%를 충족시키는 것은 무리"라면서 "대상군 확대와 기준 유예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회복기 재활환자 대상군은 뇌졸중과 뇌손상, 척수손상,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하지부위 절단 및 비사용 증후군 등이다. 협회는 슬관절과 마비증후군, 자동자보험 환자 이어 과거 중추질환자가 감염과 수술, 심장, 호흡기 질환 등 2차 치료 후 MBI(일상생활검사)가 20% 이상 감소한 경우 비사용 증후군 포함 등을 주문했다. 2차에 지정된 지방 재활병원 병원장은 "회복기 재활환자 기준을 맞추기 위해 대상군이 아닌 입원환자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복지부는 고시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하나 의료상황이 달라졌다면 공무원들이 고시를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재활의료 국가 대표 병원들을 선발해 놓고 1년 만에 기준 미충족으로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발상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고령사회를 앞두고 재활의료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면 고시 타령만 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진행 중인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개선도 촉구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 받은 환자를 재활의료기관에 내려 보내는 시범사업은 낮은 수가로 실효성이 전무하다는 시각이다. 재활의료기관들은 회복기 재활 대상군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를 주문했다. 수도권 재활병원 모습. 충청권 재활병원 병원장은 "지금까지 인근 상급종합병원에서 재활환자를 의뢰한 적이 없다. 재활의학과 교수들조차 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며 "아무런 홍보도 없은 탁상공론 정책을 내놓고 재활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지속할 셈인가"라고 반문했다. 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재활의료기관협회로 창구를 일원화해 의견을 달라는 원론적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운 회장은 "1차에 이어 2차 지정된 재활의료기관 대다수가 지정 탈락 위기에 몰렸다"면서 "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원칙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의료현장에 맞는 정책과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가 간담회를 마련한 것은 고무적이나 회복기 재활환자 지정 기준을 무조건 맞추라고 강권하지 말고 협회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제도 활성화와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05 05:45:56병·의원

"재활병원 지정기준 완화 시급…최소 300곳 늘려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수를 최소 200~300개소로 늘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엄격한 현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 개선이 시급합니다." 재활의료기관협회 이상운 회장.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 이상운 회장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재활의료기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이 같이 밝혔다. 이상운 회장(1962년생)은 순천향의대 졸업(1998년)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개원의협의회 부회장과 재활의학과의사회 회장 등을 거쳐 현재 의사협회 부회장과 일산중심재활병원 병원장 등을 맡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은 일산중심재활병원을 비롯해 분당러스크재활병원, 청주푸른병원, 명지춘혜병원, 아이엠병원, 분당베스트병원 등 45개소이다. 이상운 회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기준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임기 중 핵심 현안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기준 개선이다. 복지부가 현 기준을 고수하면 내년도 2기 지정 시 70개소 추가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면서 "고령사회 대비 재활환자의 접근성과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시군구별 1개소 등 최소 200~300개소를 지정하고 3만 병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운 회장은 "그동안 복지부가 재활의료기관 질 향상에 치중해 지정 기준 문턱을 높였다면 이제부터 장애인과 소아재활 환자 등을 아우르는 재활의료기관 역할을 확대하고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활의료기관 조차 회복기 입원환자 40% 유지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운 회장은 "현재까지 회복기 입원환자 40% 기준에 변화는 없다. 기준 개선이 어렵다면 비사용증후군 등 대상 질병군을 확대하는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관련 재활치료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질병군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활 간호간병서비스 개선·로봇재활 수가 신설 등 제도 현실화 '집중' 그는 "복지부가 의료기관별 기능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 아급성기와 회복기 의료의 중추적인 부분인 재활의료 중요성과 확대 방안이 자연스럽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활의료기관 역할 강화를 자신했다. 재활의료기관 1기 본 사업은 내년 2월말 만료된다. 협회는 내년도 2기 본 사업 대비 현실적 지정 운영 기준을 건의한 상태이다. 이상운 회장은 고령사회 대비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 개선을 통해 최소 200~300개소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운 회장은 "1기 지정 운영 기준은 재활의료기관 진입을 열심히 준비하는 중소병원과 요양병원 모두에게 장벽이 되고 있다. 복지부와 논의해 재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규정 개선과 재활 인증 후 감염관리료 청구 그리고 로봇재활 수가 신설 등 의료현장에 맞게 제도를 현실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협회 이필수 집행부 핵심 참모로서 부회장을 맡고 있어 협회 회원 병원의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하는 실정이다. 이상운 회장은 "13만 의사 회원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을 우선 시행하는 것은 의협 부회장 역할로 개별 사안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하고 "그럼에도 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은 일반 국민들과 장애인 모두에게 중요하다. 어느 단체와 기관보다 공익적 부분에 사명감을 갖고 참여한 재활의료기관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7-12 05:45:50병·의원

고관절은 급여화, 슬관절 제외 "재활난민 악순환 반복"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행장애 전문재활을 위한 비사용증후군 급여기준 제한으로 재활난민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재활의료기관협회(회장 이상운)는 최근 보행 장애 환자군의 전문재활을 위해 비사용증후군 확대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4월 재활의료기관의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질환에 비사용증후군(Disuse Syndrome)을 추가했다. 재활병원들은 전문재활을 위한 비사용증후군 질환 확대를 복지부에 요청했다. 기존 뇌손상과 척수손상 등 중추신경계 그리고 고관절과 대퇴 골절 등 근골격계 환자군 등으로 회복기재활 수가를 부여했다. 문제는 비사용증후군 질환군 범위가 너무 좁다는 것이다. 현재 심근경색과 폐질환, 암 등으로 보행이 어려운 환자군을 대상으로 비사용증후군을 한정했다. 일례로, 고관절 수술한 환자는 재활수가를 인정받으나 슬관절이나 발목 수술 환자는 재활수가 적용이 아닌 셈이다. 수도권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고관절과 슬괄절 수술환자 모두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군이 많다. 근골격계 고관절과 골절은 수가를 인정하고, 슬관절과 발목은 불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비사용증후군 대상 질환군을 현실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활수가 포함여부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도 달라진다. 고관절 수술 후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는 도수치료와 물리치료 등 전문재활에 대한 시범수가를 적용받는다. 반면, 슬관절 수술 후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경우 비급여인 도수치료는 전액 본인부담 등 재활치료별 별도 수가를 각각 적용한다. 그리고 고관절 환자는 최대 1개월 입원이 가능하다. 이와 달리 재활수가 질환군에서 제외된 슬관절 환자는 15일 입원으로 제한돼 타 병원을 돌아야 하는 재활난민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4월 회복기 재활수가에 심근경색과 암 등으로 국한된 비사용증후군을 신설했다. 충청권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재활수가 대상군이 아닌 환자들은 재정적 부담으로 전문재활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떠돌아다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문재활을 통한 조기 사회복귀가 목적인 재활의료기관 사업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재활치료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비사용증후군 확대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치료를 위해 비사용증후군 확대와 재정 투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재활의료기관 시범수가 개선방안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6월 발주한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효과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연구책임자: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신형익 교수)는 5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재활의료기관협회 이상운 회장은 "올바른 재활의료체계 정착을 위해 비사용증후군 질환군 확대가 시급하다"면서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 복지부도 재활환자를 위해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은 일산중심재활병원과 분당러스크재활병원, 청주푸른병원, 명지춘혜병원, 아이엠병원, 분당베스트병원 등 총 45개소이다.
2021-06-24 05:45:56병·의원

전문병원협 4기 임원 구성 완료…수석부회장 박춘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문병원협의회 이상덕 집행부가 젊은 병원장을 대거 주요 임원에 배치하는 등 활동적 회무를 예고했다. 이상덕 회장. 대한전문병원협의회(회장 이상덕)는 5일 박춘근 윌스기념병원 이사장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임하는 제4기 임원 구성을 완료했다. 박춘근 수석부회장과 서동원 홍보부회장(바른세상병원), 송현진 학술부회장(서울여성병원) 그리고 박병모 부회장(자생한방병원), 고용곤 부회장(연세사랑병원), 차동현 부회장(강남차여성병원) 등 6명의 부회장을 인선했다. 또한 정재훈 총무위원장(아주편한병원)과 박진식 기획정책위원장(세종병원), 이동찬 1보험위원장(안양윌스기념병원), 정성관 2보험위원장(우리아이들병원), 윤성환 학술위원장(이춘택병원), 김상규 의무위원장(푸른병원), 김진욱 홍보위원장(인천 나누리병원) 등을 임명했다. 이상덕 집행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디지털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정훈재 디지털혁신위원장(서울부민병원)을 선임했다. 또한 서울 김용란(김안과병원), 부울경 김철(부산고려병원), 대구경북 고삼규(보광병원), 인천경기 김진호(예손병원), 대전충청 오창진(정산의료재단 효성병원), 광주호남 윤혜설(현대여성아동병원) 등의 지역부회장을 선발했다. 이상덕 회장(하나이비인후과병원 병원장)은 "회원 병원이 아닌 대학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인사를 과감히 영입해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병원 이해관계에 얽매 집단 이기주의로 흐를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에 견제 역할을 맡겼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진료과별 안배와 고문단을 확대하고 자문위원을 구성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며 "전문병원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회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4-05 11:09:26병·의원

회복기 재활환자 40% 기준 논란...못맞추면 불이익 퇴원 촌극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원장님, 3월까지 회복기 재활환자 40% 기준을 맞추셔야 합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 재활의료기관 원장은 최근 심사평가원의 전화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활환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체 입원환자 중 회복기 재활환자 40% 기준은 과도하다는 게 재활의료기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재활의료기관들은 회복기 재활환자 지정 기준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재활의료기관의 경우, 지정기준을 맞추기 위해 입원환자를 퇴원시키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고시에는 '재활의료기관은 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을 심사 청구한 자료를 기준으로 회복기 재활 환자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고시는 또한 '복지부장관은 재활의료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지정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재활의료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지정 1년 경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적용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은 지난해 2월 첫 지정된 국립교통재활병원, 강원도 재활병원, 국립재활원, 명지춘혜병원과 일산중심병원, 로체스터병원, 청주푸른병원 등 26개소이다. B 재활의료기관 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은 재활의료기관과 재활환자 퇴원 지원과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에 관심도 없다. 요양병원은 수가 개선된 중증도 입원환자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결국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재활의료기관 모두 회복기 재활환자를 붙잡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C 재활의료기관 원장은 "회복기 재활환자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입원환자를 퇴원시켰다. 입원환자 수를 줄여 40% 기준을 간신히 맞추는 형국"이라면서 "병상 가동률이 50%로 떨어졌지만 재활의료기관 지정 취소를 막는 게 급선무"라고 하소연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복지부가 전향적 검토에 착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활의료기관 2월 심사 청구 내역을 확인해 병원별 회복기 재활환자 상황을 들여 다 보겠다"면서 "회복기 재활환자 40% 기준을 미충족 한다고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강제로 박탈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유연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코로나 장기화 상황을 감안해 회복기 재활환자 40% 기준 유예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며 의료현장을 반영한 탄력적인 지정기준 적용을 시사했다.
2021-03-04 05:45:57병·의원

재활병원내 코로나 발생시 격리기간은 입원기준서 '제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재활의료기관내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의 입원기간이 수가산정 기준에서 제외된다. 19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격리 치료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대상 환자 입원기준'을 안내했다. 코로나19로 재활치료가 지연된 경우 입원기준.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명지춘혜병원과 일산중심병원, 청주푸른병원 등 제1기 26개소에 이어 올해 아이엠병원과 대구경상병원, 유성웰니스 재활전문병원 등 제2기 19개소 등 총 45개소를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재활의료기관 대상 환자 중 코로나 확진자 또는 자가 격리자로 격리 치료기간은 입원기준에서 제외했다. 적용기간은 1월 1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까지이다. 일례로, 1월 1일 고관절 수술 후 1월 20일 재활의료기관에 입원 예정이었으나 1월 15일 코로나19 확진되어 20일간 치료 후 2월 3일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이다. 현 지침 상 입원시기가 1월 30일까지 가능하나,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 치료기간 20일간은 입원시기에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2월 3일 입원해 2월 18일까지 입원이 가능하다. 또한 입원 중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활치료가 중단된 경우도 입원적용 기간에서 제외된다. 1월 1일 고관절 수술 후 1월 20일 재활의료기관 입원 후 재활치료 중 1월 30일 코로나 확진돼 퇴원(전원)해 2주간 치료 후 2월 12일 재입원한 사례이다. 이 경우, 현 지침 상 2월 12일 입원 후 6일 동안 재활치료가 가능하다, 확진으로 재활치료가 중단된 만큼 코로나19 치료기간 14일은 입원 적용 기간에서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환자는 3월 3일까지 재활치료가 가능하다. 복지부 측은 "재활의료기관 환자 중 코로나19 관련 격리 치료 기간은 입원 시기 및 입원적용 기간에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격리 치료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2021-02-19 11:55:49병·의원

재활병원 심사평가 초긴장...병원들 30% 지정 취소 위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재활의료기관 회복기 환자 지정 기준 심사 평가가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병원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활환자 감소 등 회복기 환자 기준을 미충족하는 재활병원이 30%에 달해 자칫 대량 지정 취소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2월 중 1차 재활의료기관 지정 병원을 대상으로 회복기 환자 지정 기준 등 심사 평가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지난해 지정된 재활의료기관 26곳을 대상으로 2월 중 심사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고시에는 '재활의료기관은 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을 심사 청구한 자료를 기준으로 회복기 재활 환자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재활의료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지정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재활의료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국립교통재활병원, 강원도 재활병원, 국립재활원, 명지춘혜병원과 일산중심병원, 로체스터병원, 청주푸른병원 등 26개소를 제1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1년 경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오는 2월 회의를 통해 지정 기준 심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문제는 회복기 환자군(청구코드 S005) 40% 이상을 미충족하는 재활의료기관이 30%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준 미충족 병원은 복지부 고시에 입각하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박탈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재활의료기관들은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예측하면서 회복기 환자 40% 지정기준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병원들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로 감소한 입원환자 속에서 회복기 환자 기준 충족은 요원하다는 시각이다. 여기에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상급종합병원과 재활의료기관 대상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서울대병원과 강원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인하대병원, 경북대병원, 동아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울산대병원, 원광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13개소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연계로 모양새를 갖췄지만, 실제 뇌혈관질환 환자군 전원이라는 혜택을 받은 재활의료기관은 일부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이 중론이다. A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회복기 환자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입원환자 수를 30%까지 줄여가며 노력했지만 지금도 40%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사태로 환자가 줄어든 부분 그리고 고관절과 뇌졸중, 비사용 증후군 등 회복기 환자군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부분이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올해부터 진입한 제2차 재활의료기관 19개소 역시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심사 대상은 아니지만 40%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내년도 심사에서 기준 충족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B 재활의료기관 원장은 "현 상태에서 회복기 환자 40% 기준 충족은 불가하다. 인근 대학병원에 요청해도 재활환자를 협력병원으로 지정된 요양병원으로 보내고 있다"면서 "재활의료기관 대국민 홍보가 없는 상황에서 병원 스스로 회복기 환자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재활의료기관협회(회장 이상운)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재활의료기관 평가 환자기준 제고'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재활의료기관은 코로나 사태 이후 회복기 환자 40% 기준 충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협회는 "코로나 상황과 재활의료전달체계가 시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회복기 환자 40% 기준 적용은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2022년 2월말까지 재활의료기관 평가를 유예해 달라"고 건의했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2월 1기 재활의료기관 26개소를 대상으로 심사 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회복기 환자군 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병원들 상황은 인지하고 있다"면서 "40% 기준은 고시에 명시된 원칙으로 아직 확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재활의료기관협회 이상운 회장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재활의료기관이 방역과 재활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병원급 감염병 예방관리료 3등급을 1년 유예한 사례가 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환자 조기 복귀 등 재활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복지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1-11 05:45:58병·의원

아이엠병원·대구경상병원 등 19곳 재활병원 추가 지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아이엠병원을 비롯한 19개 병원과 요양병원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제1기 제2차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고'를 통해 19개 병원 명단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전향적 평가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19곳을 지정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번 지정은 전향적 평가를 거친 병원과 요양병원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와 의사-간호사 대비 환자 비율의 1년 실적(2019년 9월~2020년 8월말)을 충족했다. 이들 병원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말까지 지정이 유효하다. 새롭게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SG삼성조은병원, 광주365재활병원, 드림솔병원, 메드윌병원, 베데스다요양병원, 분당베스트병원, 대전재활전문병원 및 아이엠병원 등이다. 이어 연세마두병원과 우암병원, 워크재활의학과병원, 갑을구미병원, 유성웰니스 재활전문병원, 카이저병원, 대구경상병원, 해성병원, 더좋은병원, 래봄병원,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등 총 19개소이다. 이들 병원은 입원료체감제 미적용과 통합계획관리료,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재활치료료, 사회복귀 관련 활동 수가 등 재활의료기관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제2차 재활의료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 명단. 복지부 관계자는 "지정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은 180일 이내 병원으로 종별 전환 후 지정할 예정"이라면서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인증을 조건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현재 재활의료기관 수는 지난 2월 1차 지정한 일산중심병원과 청주푸른병원 등 26개와 2차 지정 19개를 합쳐 총 45개소로 확대됐다.
2020-12-11 15:47:24정책

재활병원 젊은 의료진 이탈 가속화 ‘인력기준 비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고령사회 재활난민 해소 차원에서 야심차게 시행한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이 코로나19 사태로 간호사 등 의료진 인력기준에 비상이 걸렸다. 1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일산중심병원과 청주푸른병원 등 병원급 26개소 상당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의료진 이탈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고를 통해 후향적 평가 의료기관 26개소 명단을 발표했다. 3월부터 시행된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은 코로나 사태로 입원환자 감소와 의료진 이탈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올해 3월부터 본 사업에 들어간 재활의료기관은 강원도 재활병원과 국립교통재활병원, 국립재활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남산병원, 다빈치병원, 다우리병원, 로체스터병원, 린병원, 미추홀재활저눈병원, 분당러스크재활전문병원, 브래덤병원 등이다. 또한 서울재활병원과 씨앤씨율량병원, 의료법인 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구포부민병원, 의료법인 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재활병원, 일산중심병원, (재)한호 기독선교회 맥켄지회명일신기독병원, 제니스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청담병원, 청주푸른병원, 파크사이드 재활의학병원, 호남권재활병원, 휴앤유병원 등도 지정됐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를 공표하고 유예를 신청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을 '전향적 평가'(2019년 8월~2020년 8월)로,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없는 평가를 '후향적 평가'(2018년 9월~2019년 9월)로 구분해 심사했다. 이들 26개소는 후향적 평가로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으로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모든 인력기준을 충족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상황은 바뀌었다. 코로나 집단감염 우려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 연기로 젊은 부모인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중도 사직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재활의료기관 의료인력 지정기준. 여기에 재활 입원환자 40% 기준 역시 신규 입원환자 감소와 기존 입원환자 퇴원으로 지정기준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역 재활병원 원장은 "일주일 내원한 환자가 10명 남짓이다. 코로나 감염 불안감으로 입원환자는 줄어들고 있다.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기준을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복지부가 의료기관 각종 평가와 인력신고 유예는 공표했지만 재활의료기관 관련 어떠한 개선방안도 없다"고 지적했다. 지정을 기다리는 전향적 평가 대상인 23개소 병원급도 초초한 심정이다. 복지부는 당초 전향적 평가대상 23개소 병원급 대상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말까지 재활전문의 수와 간호사 당 환자 수 등 현지조사 후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한해 지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중도 퇴직한 의료인력 공백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기존 기준을 적용하면 이를 준수한 병원은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재활의료기관협의회 이상운 회장(일산중심병원 병원장)은 "후향적 평가로 지정된 병원들과 전향적 평가를 기다리는 병원들 모두 입원환자 수가 급감했고, 의료진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사직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어려움을 인지하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추진 로드맵. 이상운 회장은 "복지부와 만나 재활의료기관 인력기준 개선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병원들이 의료 인력과 환자 수 기준을 안 맞추는 게 아니라, 코로나 사태로 못 맞추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도 재활의료기관의 실정을 인지하고 있으나, 보건의료 부서별 핵심 공무원들의 코로나 중복업무로 대책 마련이 더딘 상태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방역과 진료에 주력하는 재활의료기관들이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내부 논의를 거쳐 의료인력 등 지정기준 평가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2020-03-17 05:45:55병·의원

코로나19 확산세에 의료기관 심사업무도 올스톱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확산이 심사삭감 및 현지조사 등 심사평가원 감시 역할도 멈춰세우는 형국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요양기관 대상 모든 심사와 조사를 잠정 중단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심사평가원의 일방적 잣대에 따른 의료기관 급여 진료비의 삭감 그리고 부당청구를 명분으로 현지조사 과징금 및 행정처분 등을 '심평의학 칼춤'으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요양기관 대상 심사와 조사 일시유보 입장을 공표하면서 심평의학이 일시 중단된 셈이다. 행정예고까지하며 3월 시행을 예고한 뇌 및 뇌혈관 MRI 집중심사는 잠정 연기됐으며,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가산, 감염예방관리료 등 인력과 시설 신고도 유예됐다. 또한 의료기관 및 약국 대상 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반 역시 2월부터 기획현지조사와 현지조사 등 모든 현장 조사와 행정처분을 무기한 중지한 상황이다. 의료기관과 잦은 갈등을 빚어온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등 요양기관 대상 감시 시스템도 잠정 중단됐다. 코로나19 방역 최선전인 의료기관을 자극하는 모든 심사와 조사 행위가 사실상 '올스톱' 된 것이다. 3월 시행되는 제1기 재활의료기관 26개소 명단. 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은 "현장 확인 및 청구금액 조정 등 의료현장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집중심사를 잠정 연기한다"면서 "일부 청구 경향 이상 기관은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스스로 의사들의 전문성 존중보다 고무줄 잣대로 불리는 심평의학을 활용한 의료기관 압박정책을 자인했다는 반증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심사평가원을 활용한 심사 삭감 그리고 행정처분으로 의료계를 압박한 정책이 코로나19로 정지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면서 “겉으로는 의료계와 신뢰와 대화를 표명하면서 심평의학이라는 자의적 잣대로 모든 의료기관을 통제해왔다”고 꼬집었다. 코로나19 여파는 심평의학에 그치지 않고 있다.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제1기 재활의료기관 본사업도 안개속이다. 앞서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2월초 요양병원 미추홀재활전문병원 1곳을 포함한 명지춘혜재활병원과 일산중심병원, 제니스병원, 청주푸른병원, 로체스터병원 등 26개소를 1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복지부로부터 재활의료기관 지정서를 받은 해당 병원들은 허탈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심평의학과 더불어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3월 시행 실효성도 불투명한 상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코로나19 방역에 전 직원이 매달리는 상황에서 재활의료기관 지정 간판조차 달지 못한 병원이 상당수이다. 재활의료기관으로 선정한 지역 한 병원장은 "지금 재활의료기관 간판을 고사하고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비해 전 직원이 밤낮으로 방역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입원환자 감소도 이어지고 있어 3월 재활치료 자체가 불가능해 보인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수도권 재활의료기관 지정 병원 원장 역시 "지역감염 전파로 인해 입원환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불안해하면서 3월 시행하는 재활의료기관 인력 기준조차 맞출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2020-02-24 05:45:50정책

명지춘혜·일산중심·청주푸른병원 등 26곳 재활병원 지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명지춘혜병원과 일산중심병원, 청주푸른병원 등 병원급 26개소가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에 첫 진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고'를 통해 후향적 평가 대상 의료기관 26개소 명단을 공지했다. 복지부는 후향적 평가 대상 병원 26개소를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앞서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를 공표하고 유예를 신청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을 '전향적 평가'(2019년 8월~2020년 8월)로,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없는 평가를 '후향적 평가'(2018년 9월~2019년 9월)로 구분해 신청을 받고 심사했다.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제외한 상당 수 병원과 요양병원은 인력과 장비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류접수에서 탈락해 복지부를 향한 비판이 고조된 바 있다. 복지부는 발표한 후향적 평가 대상 의료기관 26개소는 강원도 재활병원과 국립교통재활병원, 국립재활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남산병원, 다빈치병원, 다우리병원, 로체스터병원, 린병원, 미추홀재활저눈병원, 분당러스크재활전문병원, 브래덤병원 등이다. 또한 서울재활병원과 씨앤씨율량병원, 의료법인 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구포부민병원, 의료법인 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재활병원, 일산중심병원, (재)한호 기독선교회 맥켄지회명일신기독병원, 제니스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청담병원, 청주푸른병원, 파크사이드 재활의학병원, 호남권재활병원, 휴앤유병원 등도 지정됐다. 재활의료기관 수가 체계. 지정 기관 중 요양병원의 경우 지정기준 충족을 통보받은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병원으로 종별 전환 후 지정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득하지 못한 병원은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의료기관 인증을 득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했다. 복지부는 전향적 평가 대상 중 23개소를 올해 하반기 현장조사를 거쳐 별도 지정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관계자는 "전향적 평가 기관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말까지 재활전문의 수와 의사 및 간호사 당 환자 수 현장조사 후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한해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02-06 11:22:05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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